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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요새 투자인증사진이며 끝없이 오르는 수익률에 행복하신 분들도 있지만, 반면 밤잠을 못 이룬다는 글들을 기사로 본적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런 고민들에 개인돈투자를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이용하면 큰일이 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는 투자가 되셔야 해요.

     

     

    1. 대출 진행시 점검사항

     

    안전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받는다면 문제가 되지않지만,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대부업체들은 항상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

    오늘은 개인대부업체 이용시에 반드시 기억하고 유념하셔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소액부터 고액까지의 모든 위험은 내포되어 있으니 알아보고 또 알아봐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할 유의사항

     

    ▶ 안전한 소액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해도 연 20%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.

    ▶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 후 (한국대부금융협회 조회가능)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 하세요.

    ▶ 각종 연락처, SNS(텔레그램, 카톡 등)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사진, 지인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입니다.

    ▶ 대출승인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각종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응하시면 안됩니다.(수수료, 등록비, 서류비, 출장비등)

    ▶ 1~2주 간격을 두고 급전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대출한도 또는 대출 순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주의하세요.

     

    3. 최신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

   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    중개수수료 요구 및 수취는 불법입니다.

    2021년 7월 7일부터 신규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%에서 연 20%로 인하 됩니다!

  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과 관련하여 피해(우려) 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」 코너를 통해 신고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 (유선상담 : 「최고금리 초과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상담(☎1332)」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불법업체는 반드시 한번 더 의심하기

    ※ 전단지, 문자메시지, 팩스 또는 인터넷 게시글 광고 등을 통해 대출계약 진행 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「제도권 금융회사 조회」 및 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」에서 업체명, 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먼저 조회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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